건설공사의 실시설계 대가산정에 대하여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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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은 발주청과 엔지니어링 사업자간에 엔지니어링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정대가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대가기준 제4조는 대가 산출의 원칙을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은 발주청과 엔지니어링 사업자간에 엔지니어링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정대가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대가기준 제4조는 대가 산출의 원칙을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제7조의 [[직접인건비]] 항목의 대가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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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제7조의 직접인건비 항목의 대가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됨.
  
따라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하되 [[직접인건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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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하되 직접인건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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