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7번째 줄: | 7번째 줄: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은 발주청과 엔지니어링 사업자간에 엔지니어링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정대가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대가기준 제4조는 대가 산출의 원칙을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은 발주청과 엔지니어링 사업자간에 엔지니어링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정대가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대가기준 제4조는 대가 산출의 원칙을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
−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제7조의 | +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제7조의 직접인건비 항목의 대가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됨. |
− | 따라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 + | 따라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하되 직접인건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