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금액을 직접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질의[편집]

전산업무를 일괄 외주처리 할 경우의 외주금액 전액을 직접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당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일괄 외주처리 할 경우 외주금액 전액을 직접경비로 인정함.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