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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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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경쟁]] | | [[일반경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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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에 참가토록 하는 | + | *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에 참가토록 하는 방법○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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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 | | [[제한경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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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경쟁]] | | [[지명경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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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력, 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하게 하는 | + | * 기술력, 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하게 하는 방법○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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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 | [[수의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