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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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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요율 방식|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서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고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동 대가기준상의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표를 적용하려면 당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의 대상이 건설공사여야 하고, 건설공사를 정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구조물의 해체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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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요율 방식|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서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동 대가기준상의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표를 적용하려면 당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의 대상이 건설공사여야 하고, 건설공사를 정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구조물의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있음.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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