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산출 기준 시점에 대하여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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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요율 방식]]에 의한 대가산정의 경우 공사비는 계약당시 발주관서에서 작성한 총 공사비 예정금액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합의된 사항이 없는 한 공사입찰 이후 낙찰공사비에 의한 설계용역 대가산정은 타당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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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요율방식에 의한 대가산정의 경우 공사비는 계약당시 발주관서에서 작성한 총 공사비 예정금액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합의된 사항이 없는 한 공사입찰 이후 낙찰공사비에 의한 설계용역 대가산정은 타당치 않음.  
  
 
또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3호에 규정된 공사비 총 예정금액이란 설계완료 시 산출된 공사비가 아니라 계약당시 발주관서에서 미리작성한 자재대를 포함한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공사비를 의미함.
 
또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3호에 규정된 공사비 총 예정금액이란 설계완료 시 산출된 공사비가 아니라 계약당시 발주관서에서 미리작성한 자재대를 포함한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공사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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