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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용역 | | 기술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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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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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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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제4호,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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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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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다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다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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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4조 제1항, | 「주택법」 제24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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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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