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단가 “제수당”의 휴일수당의 의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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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有給休日)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임.(근로기준법 제55조). 임금실태조사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무시간 외 수당은 근무기준법 상의 40시간 이외에 근무를 해서 받은 임금을 의미하지만, 유급휴일은 근무기준법 상의 40시간 근무를 통해 받는 휴일이고 이에 따라 지불되는 임금이므로,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시 1개월 임금의 기본급 또는 제수당에 포함됨. 즉,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은 근무외 수당으로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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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有給休日)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임.(근로기준법 제55조). 임금실태조사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무시간 외 수당은 근무기준법 상의 40시간 이외에 근무를 해서 받은 임금을 의미하지만, 유급휴일은 근무기준법 상의 40시간 근무를 통해 받는 휴일이고 이에 따라 지불되는 임금이므로,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시 1개월 임금의 기본급 또는 제수당에 포함됨. 즉,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은 근무외 수당으로 포함되지 않음.
  
참고로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협회에서는 공표하는 1일1일 노임단가]]는 1개월 임금을 실제 근무한 평균근무일수로 나눈 값으로 만약 귀 사에서 유급휴일 개념을 넣어 1일 노임단가를 구한다면, 아래의 식을 통해 1일 노임단가를 산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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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협회에서는 공표하는 1일1일 노임단가는 1개월 임금을 실제 근무한 평균근무일수로 나눈 값으로 만약 귀 사에서 유급휴일 개념을 넣어 1일 노임단가를 구한다면, 아래의 식을 통해 1일 노임단가를 산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공표된1일단가×공표된 평균근무일수)/(공표된 평균근무일수+유급휴일일수)
 
  (공표된1일단가×공표된 평균근무일수)/(공표된 평균근무일수+유급휴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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