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질의 === 용역비 산출에 있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원칙을 바탕으로 산출하여 제시하였으나, 발주처는 설계수량을 근거로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설계용역비를 책정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적용 기준은? === 회신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대가 산출 방식과 관련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발주자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출 처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4조]] 요약: En-Wiki|엔지니어링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