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8번째 줄: | 8번째 줄: | ||
− | ※ 상기사례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가 7개 기술부문으로 분류 ·공표되기 시작한 2015년도 이전 사례이며, | + | ※ 상기사례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가 7개 기술부문으로 분류 ·공표되기 시작한 2015년도 이전 사례이며, 2015년 이후부터 소방기술용역은 7개 부문 중 기타부문의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출 처 === | === 출 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