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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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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한 표준품셈이 없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 적용 | ** 인가한 표준품셈이 없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 적용 | ||
*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참고2)에 따름 | *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참고2)에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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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경비 === | === 직접경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