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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개요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45237&cid=43126&categoryId=43126 | 웹사이트]]<ref>AfBD가이드라인 한국에너지관리공단</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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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개발은행은 아프리카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안정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1964년 9월에 만들어져 1966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 개발 및 사회 진보를 촉진시키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 은행과 제휴하여 공공자본과 사적 자본의 창구 역할을 하는 5개의 기관이 있다. 즉 아프리카 개발기금(AFDF), 나이지리아 신용기금, 아프리카 재보험회사(Africare), 아프리카의 투자·개발을 위한 국제금융협회(SIFIDA), 아프리카 개발금융기구협회(AADFI)이다. 이 중 AFDF는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융자조건이 준(準)커머셜베이스여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부담이 큰 것을 보완해 소프트론(soft loan)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 아프리카개발은행은 아프리카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안정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1964년 9월에 만들어져 1966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 개발 및 사회 진보를 촉진시키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 은행과 제휴하여 공공자본과 사적 자본의 창구 역할을 하는 5개의 기관이 있다. 즉 아프리카 개발기금(AFDF), 나이지리아 신용기금, 아프리카 재보험회사(Africare), 아프리카의 투자·개발을 위한 국제금융협회(SIFIDA), 아프리카 개발금융기구협회(AADFI)이다. 이 중 AFDF는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융자조건이 준(準)커머셜베이스여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부담이 큰 것을 보완해 소프트론(soft loan)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 ||
2015년 6월 현재 아프리카 국가 54개, 비 아프리카 국가 26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1967년부터 2009년까지 이 은행을 통해 총 3417건의 대출과 보증이 이뤄졌다. 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통상 연 1회 개최되며 총회에서 선출된 18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 국제연합(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가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만 UN 산하기관은 아니다. 본부는 코트디부아르 아비잔에 있다. | 2015년 6월 현재 아프리카 국가 54개, 비 아프리카 국가 26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1967년부터 2009년까지 이 은행을 통해 총 3417건의 대출과 보증이 이뤄졌다. 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통상 연 1회 개최되며 총회에서 선출된 18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 국제연합(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가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만 UN 산하기관은 아니다. 본부는 코트디부아르 아비잔에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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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목적 === | === 설립 목적 === | ||
− | AfDB의 설립목적은 아프리카 역내국의 경제개발 및 사회발전에 | + | AfDB는 AfDB Group의 핵심인 모기구로서 아프리카 지역 회원국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됨. AfDB의 설립목적은 아프리카 역내국의 경제개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 |
- 아프리카 역내국의 경제 및 사회개발사업 지원 | - 아프리카 역내국의 경제 및 사회개발사업 지원 | ||
- 개발재원의 조달과 공공 및 민간투자의 촉진 | - 개발재원의 조달과 공공 및 민간투자의 촉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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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계획의 작성, 자금조달 및 집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 - 개발사업계획의 작성, 자금조달 및 집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 ||
+ | === 지원사업의 선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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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 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와 연계, 매년 항후 3년간의 사업계획을 담고 있는 COBP (Country Operations Business Plan)을 개발협력대상국과 협의 확정. 필요시 ADB는 현장 정보수집 위해 reconnaissance mission 파견 | ||
+ | :- ADB의 여신부서의 운영방안 결정 | ||
+ | :- ADB 지원이 필요한 분야 및 지원규모 명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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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ountry Operations Business Plan (COBP) [[https://www.adb.org/documents/series/country-operations-business-plans | 웹사이트]] | ||
+ | :- 향후 3년 동안 지원예비 사업의 명시 | ||
+ | :- 여신이외에 지식공유 및 Technical Assistant 포함 | ||
+ | :- 매년 업데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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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PS 준비 및 승인 절차 ==== | ||
+ | ① 각 분야 의견 수렴 및 지난 CPS 평가 → ② CPS 초안마련 → CPS 초안에 대한 내부 논의 → ④ 지원국가와의 협의 → ⑤(비공식)이사회 세미나 → ⑥경영위원회 승인 → ⑦이사회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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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프로젝트 절차 === | ||
− | === 프로젝트 발굴 === | + | ①프로젝트 발굴 → ② 계획수립 → ③검토 → ④ 심사 및 승인 → ⑤이행 → ⑥평가 |
− | # AfDB 그룹은 역내 수원국들과 함께 각 국가의 개발계획 및 빈곤감소 목표, 준비정도를 조사·분석한 이후에 중장기적인 개발전략을 세우고 운영프로그램을 구상함 | + | :§ADB의 OCR 자금 및 ADF자금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절차에 대한 내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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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프로젝트 발굴 ==== | ||
+ | # AfDB 그룹은 역내 수원국들과 함께 각 국가의 개발계획 및 빈곤감소 목표, 준비정도를 조사·분석한 이후에 중장기적인 개발전략을 세우고 | ||
+ | 운영프로그램을 구상함 | ||
# 이를 문서화해 국가전략보고서(Country Strategy Paper, CSP)로 정리하는데 이는 은행의 역내 수원국에 대한 참여전략 청사진임 | # 이를 문서화해 국가전략보고서(Country Strategy Paper, CSP)로 정리하는데 이는 은행의 역내 수원국에 대한 참여전략 청사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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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준비 ==== | ==== 수행 준비 ==== | ||
# 은행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판단과 평가를 위한 은행의 내·외부적 정보 및 자료 수집으로 시작함 | # 은행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판단과 평가를 위한 은행의 내·외부적 정보 및 자료 수집으로 시작함 | ||
# AfDB는 컨설턴트 전문가를 고용해 수원국 정부와 함께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며, 컨설턴트는 정부, 민간부문, 프로젝트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업무를 진행하고 AfDB는 이를 감독함 | # AfDB는 컨설턴트 전문가를 고용해 수원국 정부와 함께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며, 컨설턴트는 정부, 민간부문, 프로젝트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업무를 진행하고 AfDB는 이를 감독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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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심의 ==== | ==== 사전 심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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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내부의 실무자들과 상임관리 위원회(Senior Management Committee)의 회의를 통해 차관의 계약조건을 결정함 | # 은행 내부의 실무자들과 상임관리 위원회(Senior Management Committee)의 회의를 통해 차관의 계약조건을 결정함 | ||
# 실무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총재는 이사회의 보고를 위해 사전 심의보고서와 자금지원 제안서(memorandum of loan proposal)를 준비하고, 후에 있을 차관협상을 대비해 대출합의서를 준비함 | # 실무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총재는 이사회의 보고를 위해 사전 심의보고서와 자금지원 제안서(memorandum of loan proposal)를 준비하고, 후에 있을 차관협상을 대비해 대출합의서를 준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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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협상 및 이사회 승인 ==== | ==== 차관협상 및 이사회 승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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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의 승인이 통과된 이후 융자 제안서와 관련 법적 합의문이 AfDB 홈페이지에 등재되며, 조달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조달공고(General Procurement Notices, GPNs)와 상세조달공고 (Specific Procurement Notices, SPNs)를 공시함 | # 이사회의 승인이 통과된 이후 융자 제안서와 관련 법적 합의문이 AfDB 홈페이지에 등재되며, 조달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조달공고(General Procurement Notices, GPNs)와 상세조달공고 (Specific Procurement Notices, SPNs)를 공시함 | ||
+ | === 수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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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fDB가 프로젝트의 감독을 담당하여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 ||
+ | 있는지 여부를 감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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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계은행은 독립된 5개 기관이 상호 다른 권한과 운영체제를 유지하는데 반해 ADB는 모든 자금을 ADB 본부가 직접 통제, 집행하고 있음 | ||
+ | * 차관/공여와 [[TA]]는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ADB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으로, 차관 및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은 회원국들의 기부, 차관상환 및 차관을 통한 이익금, 국제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등을 통해 조달됨 | ||
+ | * 차관제공, 기술지원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은 해당 프로젝트 소요자금의 성격, 상환조건, 규모에 따라 자금원을 달리함 | ||
+ | * 따라서 ADB 프로젝트 수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의 자금원과 자금원에 따른 프로젝트 수행 및 조달절차, 관련 주요 인사의 이해가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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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lass="wikitable" | ||
+ | ! style="width: 20%;" | 구분 | ||
+ | ! 자금원 | ||
+ | ! 비고 | ||
+ | |- | ||
+ | | Ordinary Capital Resources : OCR (일반자금) | ||
+ | | 국제 금융시장 조달 및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이익금 | ||
+ | |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는 회원국 및 민간 기관이 동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
+ | |- | ||
+ | | ADF(아시아개발기금) | ||
+ | | 회원국들의 기부금 | ||
+ | | 최빈회원국들에게 아주 낮은 이율로 제공 | ||
+ | |- | ||
+ | | Equity Investments (지분투자) | ||
+ | | 국제 금융시장 조달 및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이익금 | ||
+ | | 주로 PSOD(민간사업부)에서 수행되는 민간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 ||
+ | |- | ||
+ | | Grants (공여) | ||
+ | | 공여성 지원 | ||
+ | | | ||
+ | |- | ||
+ | | Technical Assistance Grants : TA (기술지원) | ||
+ | | Technical Assistance Special Fund(TASF) - 기술지원특별펀드 | ||
+ | | ① PPTA (Project Preparation Technical Assistance) : 프로젝트 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지원 | ||
+ | ② AOTA (Advisory and Operational Technical Assistance): 자문운영 기술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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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ther BilateralFunds(기타 특별기금) | ||
+ | | 특정 국가 및 기관이 ADB를 기금관리자로 지정하여, 특별공여자금 (Bilateral Funds) 형식으로 제공 | ||
+ | | 예) 2005∼2008년간 한국이 지원한 2천만 달러 규모의 ‘e-Asia 및 지식협력 기술지원기금’, 2004년의 영국의 빈곤퇴치 협력기금 (Poverty Reduction Cooperation Fund)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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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주 === | === 각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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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엔지니어링 용어사전]] | [[Category:엔지니어링 용어사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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