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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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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자등급 정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 === | | === 기술자등급 정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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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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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 | {| class="wikitable" |
| |- style="text-align:center;" | | |- style="text-align: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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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yle="text-align:center;" | 특급기술자 | | | style="text-align:center;" | 특급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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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br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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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yle="text-align:center;" | 고급기술자 | | | style="text-align:center;" | 고급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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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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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yle="text-align:center;" | 중급기술자 | | | style="text-align:center;" | 중급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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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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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 +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
−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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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yle="text-align:center;" | 초급기술자 | | | style="text-align:center;" | 초급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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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 +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
−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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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 +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
−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 + |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
−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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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숙련계 엔지니어링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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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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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text-align:left;"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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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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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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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text-align:center;"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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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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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text-align:center;" | 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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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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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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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text-align:center;" | 고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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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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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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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text-align:center;" | 중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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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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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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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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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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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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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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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text-align:center;" | 초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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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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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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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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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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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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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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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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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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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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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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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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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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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표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 및 경력(자격ㆍ학력 보유 전후의 경력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포함한다)의 인정범위 등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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