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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62번째 줄: | 62번째 줄: |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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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계 엔지니어링기술자 ==== | ==== 숙련계 엔지니어링기술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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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 #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 ||
#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 #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 ||
− | #*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 + | #*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
− |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 + |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
#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 #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 ||
#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 #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