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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80번째 줄: | 180번째 줄: | ||
제20조(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요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 제20조(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요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 ||
− | === 제4창 | + | === 제4창 시공사세도작성비 === |
제21조(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 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제21조(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 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
195번째 줄: | 195번째 줄: | ||
제25조(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요구되는 난이도는 별표 6에 따라 구분한다. | 제25조(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요구되는 난이도는 별표 6에 따라 구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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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표준품셈의 관리 === | === 제5장 표준품셈의 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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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품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 :3. 표준품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 ||
:4. 기타 품셈의 제·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 | :4. 기타 품셈의 제·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 | ||
−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추진계획이 변경 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추진계획이 변경 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사항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사항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28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품셈의 심의를 위하여 표준품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8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품셈의 심의를 위하여 표준품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부처 담당 공무원 및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부처 담당 공무원 및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 | +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발주청 및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 |
− | + | 2. 엔지니어링분야의 관련 업체, 학계 및 단체에서 재직중인 전문가 | |
− | + | 3. 위원장이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 |
− | ④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산정할 안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 | ④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산정할 안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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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위원회 심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 제29조(위원회 심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 ||
− | + | 1. 품셈 제·개정 대상 항목의 선정 | |
− | + | 2. 품셈 제·개정 결과에 대한 심의 | |
− | + | 3. 그 밖에 품셈 업무에 관한 사항 | |
−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0조(표준품셈의 확정) ① 제29조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품셈은 관리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 후 공표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으로 본다. | 제30조(표준품셈의 확정) ① 제29조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품셈은 관리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 후 공표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으로 본다. | ||
− |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된 표준품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의 시급성 등 필요에 따라 그 시행일을 달리할 수 있다. | + |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된 표준품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의 시급성 등 필요에 따라 그 시행일을 달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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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업비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의 품셈의 제정, 개정, 연구, 조사, 해석, 보급 및 위원회 운영 등 품셈 업무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1조(사업비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의 품셈의 제정, 개정, 연구, 조사, 해석, 보급 및 위원회 운영 등 품셈 업무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제3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43번째 줄: | 241번째 줄: | ||
=== 부칙 <제2019-20호, 2019. 1. 28.> === | === 부칙 <제2019-20호, 2019. 1. 28.> === |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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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 공표된 표준품셈의 관리) 표준품셈 관리기관은 관련 기관에서 기 공표한 표준품셈을 조사하여, 표준품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를 확정·공표한다. 다만, 개정이 필요한 품셈의 경우 개정여부를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차년도 수립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2조(기 공표된 표준품셈의 관리) 표준품셈 관리기관은 관련 기관에서 기 공표한 표준품셈을 조사하여, 표준품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를 확정·공표한다. 다만, 개정이 필요한 품셈의 경우 개정여부를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차년도 수립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