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고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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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요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20조(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요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 제4창 시공상세도작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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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창 시공사세도작성비 ===
  
 
제21조(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 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1조(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 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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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요구되는 난이도는 별표 6에 따라 구분한다.
 
제25조(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요구되는 난이도는 별표 6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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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표준품셈의 관리 ===
 
=== 제5장 표준품셈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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