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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80번째 줄: | 180번째 줄: | ||
제20조(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요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 제20조(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요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 ||
− | === 제4창 | + | === 제4창 시공사세도작성비 === |
제21조(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 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제21조(요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 4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
195번째 줄: | 195번째 줄: | ||
제25조(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요구되는 난이도는 별표 6에 따라 구분한다. | 제25조(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요구되는 난이도는 별표 6에 따라 구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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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표준품셈의 관리 === | === 제5장 표준품셈의 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