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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
*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만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 *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만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 ||
− | * 공공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 + | * 공공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
+ | <참고> : 입찰무효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귀속조치하지 아니하고, 입찰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계약을 제결하지 아니할 때 귀속하는 것임 | ||
*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 *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 ||
:-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참가 입찰자들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참가 입찰자들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