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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당해 계약보증금을 당해 국가 등에 세입조치 하는 것이며,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 계약이행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상호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일부 구성원이 사업포기를 하여도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이행을 하므로 계약보증금은 세입조치 하지 아니하며 사업계약포기를 한 당해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면 될 것임 | # 계약상대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당해 계약보증금을 당해 국가 등에 세입조치 하는 것이며,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 계약이행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상호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일부 구성원이 사업포기를 하여도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이행을 하므로 계약보증금은 세입조치 하지 아니하며 사업계약포기를 한 당해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면 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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