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4번째 줄: | 14번째 줄: | ||
:-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참가 입찰자들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참가 입찰자들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
:- 다만,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 다만,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관련 유권해석 ==== | ==== 관련 유권해석 ==== | ||
25번째 줄: | 22번째 줄: | ||
# 계약상대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당해 계약보증금을 당해 국가 등에 세입조치 하는 것이며,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 계약이행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상호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일부 구성원이 사업포기를 하여도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이행을 하므로 계약보증금은 세입조치 하지 아니하며 사업계약포기를 한 당해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면 될 것임 | # 계약상대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당해 계약보증금을 당해 국가 등에 세입조치 하는 것이며,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 계약이행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상호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일부 구성원이 사업포기를 하여도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이행을 하므로 계약보증금은 세입조치 하지 아니하며 사업계약포기를 한 당해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면 될 것임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