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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참가 입찰자들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참가 입찰자들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
:- 다만,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 다만,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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