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비의 적용 항목에 대하여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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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9조(제경비) 산출에 있어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등 을 포함하여 직접인건비에 100-120%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직접인건비]]는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하여 반영하였으면 별도 [[제경비]]를 반영하는데 있어 또다시 [[직접인건비]]에 120%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인지가 의문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경우 제경비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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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9조(제경비) 산출에 있어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등 을 포함하여 직접인건비에 100-120%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직접인건비는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하여 반영하였으면 별도 제경비를 반영하는데 있어 또다시 직접인건비에 120%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인지가 의문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경우 제경비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 회신 ===
 
=== 회신 ===
제경비의 항목으로는 간접경비로서 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운영활동비용 등이며, 고급인력에 의한 지식서비스 기반사업인 엔지니어링산업의 특성상 엔지니어링의 고급 장비 및 인력의 관리·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제경비를 정하고 있음. 즉, 개별 프로젝트 및 사업자별로 엔지니어링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간접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한 것은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간접비용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임. 참고로, 타 법령에 따른 유사 대가기준(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 건축사용역대가기준, 전력기술용역대가기준) 상에도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여 시행하는 등 엔지니어링 사업의 제경비가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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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의 항목으로는 간접경비로서 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운영활동비용 등이며, 고급인력에 의한 지식서비스 기반사업인 엔지니어링산업의 특성상 엔지니어링의 고급 장비 및 인력의 관리·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제경비를 정하고 있음. 즉, 개별 프로젝트 및 사업자별로 엔지니어링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간접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한 것은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간접비용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임. 참고로, 타 법령에 따른 유사 대가기준(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 건축사용역대가기준, 전력기술용역대가기준) 상에도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여 시행하는 등 엔지니어링 사업의 제경비가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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