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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9조(제경비) 산출에 있어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9조(제경비) 산출에 있어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등 을 포함하여 직접인건비에 100-120%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직접인건비]]는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하여 반영하였으면 별도 [[제경비]]를 반영하는데 있어 또다시 [[직접인건비]]에 120%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인지가 의문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경우 제경비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