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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 다만 관련법령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함.  
 
|*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 다만 관련법령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함.  
 
 
:- 상기의 경비중에서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은 직접경비로 계산함.  
 
:- 상기의 경비중에서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은 직접경비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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