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 |
당신의 편집 |
17번째 줄: |
17번째 줄: |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수행에는 직접 관련되지 않으나, 당해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부문의 비용, 본사 |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수행에는 직접 관련되지 않으나, 당해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부문의 비용, 본사 |
| 유지를 위한 비용 및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나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말함. | | 유지를 위한 비용 및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나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말함. |
− |
| |
− |
| |
− |
| |
− | ===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제경비 ===
| |
− | * 실비정액가산방식 = [①직접인건비 + ②직접경비 + ③제경비(직접인건비 110~120%) + ④기술료(직접인건+제경비의 20~40%)] + 부가가치세
| |
− |
| |
− | {| class="wikitable"
| |
− | |- style="text-align:left;background-color:#ecf4ff;"
| |
− | |*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 다만 관련법령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함.
| |
− |
| |
− | :- 상기의 경비중에서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은 직접경비로 계산함.
| |
− | |}
| |
− |
| |
− | * 자세한 사항은 [[실비정액 가산방식]] 참조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