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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줄: | 6번째 줄: | ||
= 지명기준 = | = 지명기준 = | ||
*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할 때에는 일정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의 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할 때에는 일정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의 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
−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에는 추정가격 1억원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음 | +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에는 추정가격 1억원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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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 및 통지절차 = | = 지명 및 통지절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