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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ref> [[엔지니어링산업 대가기준 고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 | *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ref> [[엔지니어링산업 대가기준 고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9조 </r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