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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 === 정의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직접경비에 대하여 정의함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직접경비에 대하여 정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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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기준 조문 === | === 대가기준 조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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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left;background-color:#ecf4ff;" | |- style="text-align:left;background-color:#ecf4ff;" | ||
− |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 + | |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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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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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 | === 해 설 === | ||
−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대가 산출 방식과 관련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발주자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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