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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
*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
 
 
* 직접경비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계상하며,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음. 또한 발주처별로 해당비목별 다른 적용기준을 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엔지니어링사업자와 협의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사후 정산에 필요한 내역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함
 
* 직접경비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계상하며,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음. 또한 발주처별로 해당비목별 다른 적용기준을 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엔지니어링사업자와 협의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사후 정산에 필요한 내역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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