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질의 === 계약변경으로 직접인건비가 증액되는 경우, 제경비와 기술료도 증액되는 지? === 회신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상 제경비와 기술료는 당해 사업의 수행에 있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요소이며, 다만 구체적으로 금액을 확정하거나 추출해 내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이유로 정액방식으로 계상하는 것임. 따라서 계약변경이 일어나 직접인건비가 증액된다면 이에 연동되는 제경비와 기술료 역시 대가기준이 규정한 대로 계상함이 타당함. === 출 처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 요약: En-Wiki|엔지니어링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