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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적용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 | === 2021적용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 | ||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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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급 | ! 등 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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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
:주 2) 상기단가는 2021년도 기준단가이며, 2022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주 2) 상기단가는 2021년도 기준단가이며, 2022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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