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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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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사업은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사전에 선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 * 엔지니어링사업은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사전에 선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 ||
*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원칙적으로 엔산법상의 PQ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정수 이상인 자를 입찰에 참여토록 하고 있음. | *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원칙적으로 엔산법상의 PQ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정수 이상인 자를 입찰에 참여토록 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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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기준이 있는 법은 엔산법 이외에「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등이 있음 | ::※ PQ기준이 있는 법은 엔산법 이외에「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등이 있음 | ||
− | + | = PQ업무처리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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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제출 ⇒ PQ평가(적격자 선정) ⇒ PQ평가 결과 통보(개발) ⇒ 이의신청 ⇒ 입찰진행(가격제안서 제출)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입찰공고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제출 ⇒ PQ평가(적격자 선정) ⇒ PQ평가 결과 통보(개발) ⇒ 이의신청 ⇒ 입찰진행(가격제안서 제출)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
+ | = PQ 적용대상 = | ||
+ | * 예정가격이 2.3억원 이상인 용역입찰 | ||
+ | * 국가계약법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 | ||
+ | *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업 | ||
+ | = PQ적용 제외대상 = | ||
+ | *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설계만을 분리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곤란한 엔지니어링사업 | ||
+ | * 수의계약에 의하여 시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 | ||
+ | * 건설기술관리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사업 | ||
+ | ** 건설기술부문 – 건설기술관리법 (법 제21조 적용) | ||
+ | ** 전기기술부문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4 적용) | ||
+ | ㅇ 상기사항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 | + | = PQ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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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심사, 즉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각 세부평가 기준에 정한 점수 이상인자를 입찰 참가적격자로 선정 | * PQ심사, 즉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각 세부평가 기준에 정한 점수 이상인자를 입찰 참가적격자로 선정 | ||
* 참여기술자 능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전문화 정도, 업무 여유도 등) | * 참여기술자 능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전문화 정도, 업무 여유도 등) | ||
* 업체능력 및 신용도(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보유기술,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재정상태 등) | * 업체능력 및 신용도(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보유기술,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재정상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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