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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Q 적용대상 | + | === PQ 적용대상 === |
− | + | * 예정가격이 2억원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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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 ||
− | *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 + | *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업 |
− | + | ||
− | *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 + | |
− | * | + | |
− | * | + | === PQ적용 제외대상 === |
− | * 그 밖에 상기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 *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설계만을 분리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곤란한 엔지니어링사업 |
− | + | * 수의계약에 의하여 시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 | |
+ | * 「건설기술진흥법」 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사업 | ||
+ | * 그 밖에 상기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 | + | = PQ 기준 = | |
* PQ심사, 즉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각 세부평가 기준에 정한 점수 이상인자를 입찰 참가적격자로 선정 | * PQ심사, 즉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각 세부평가 기준에 정한 점수 이상인자를 입찰 참가적격자로 선정 | ||
* 참여기술자 능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전문화 정도, 업무 여유도 등) | * 참여기술자 능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전문화 정도, 업무 여유도 등) | ||
* 업체능력 및 신용도(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보유기술,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재정상태 등) | * 업체능력 및 신용도(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보유기술,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재정상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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