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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
+
=== PQ 적용대상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 예정가격이 2억원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
|-
 
! style="width:50%;" | PQ 적용 대상
 
! PQ 적용제외 대상
 
|- style="text-align:left;"
 
|
 
* 추정가격 2.2억 원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
*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업
|
+
 
*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만을 분리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곤란한 엔지니어링사업
+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사업
+
=== PQ적용 제외대상 ===
* 그 밖에 상기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설계만을 분리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곤란한 엔지니어링사업
|}
+
* 수의계약에 의하여 시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
 +
* 「건설기술진흥법」 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사업
 +
* 그 밖에 상기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PQ 기준 ===
 
=== PQ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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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술자 능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전문화 정도, 업무 여유도 등)
 
* 참여기술자 능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전문화 정도, 업무 여유도 등)
 
* 업체능력 및 신용도(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보유기술,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재정상태 등)
 
* 업체능력 및 신용도(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보유기술,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재정상태 등)
* 참여의향서(과업이해도,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접근방식의 창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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