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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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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정가격 | + | *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 ||
*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 *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 ||
31번째 줄: | 31번째 줄: | ||
* 그 밖에 상기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그 밖에 상기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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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 기준 === | === PQ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