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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DIC에서의 Suspension 이후의 대응방안 규정 == | == FIDIC에서의 Suspension 이후의 대응방안 규정 == | ||
* 공사의 재개 : Suspension이 84일을 초과할 경우 시공자는 공사 재개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시공자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 * 공사의 재개 : Suspension이 84일을 초과할 경우 시공자는 공사 재개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시공자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 ||
− | * 계약의 변경 : 상기 28일 이내에 발주처의 공사재개에 대한 승인이 없을 경우 시공자는 ①Suspension이 일부에 대하여 이루어졌을 떄는 이를 계약에서 삭제하고 여타 공종을 재개할 수 있으며 ②Suspension이 전 현장에 걸쳐 이루어졌을 때에는 발주처의 계약포기로 간주한다. ①의 경우 Modification의 이론이 적용되며 ②의 경우에는 | + | * 계약의 변경 : 상기 28일 이내에 발주처의 공사재개에 대한 승인이 없을 경우 시공자는 ①Suspension이 일부에 대하여 이루어졌을 떄는 이를 계약에서 삭제하고 여타 공종을 재개할 수 있으며 ②Suspension이 전 현장에 걸쳐 이루어졌을 때에는 발주처의 계약포기로 간주한다. ①의 경우 Modification의 이론이 적용되며 ②의 경우에는 FOrce Majeure로 인한 Termination이론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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