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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인수증명서 | 현장인수증명서 | ||
* 공사가 실제적으로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통과한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현장인수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다. FIDIC에 의할 경우 감독관은 상기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실제적인 완공일을 명시한 현장인수 증명서를 시공자와 발주처에게 발급하거나 만약 미수행 작업이 있다면 본 증명서의 발급 이전에 그를 완료토록 시공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 * 공사가 실제적으로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통과한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현장인수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다. FIDIC에 의할 경우 감독관은 상기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실제적인 완공일을 명시한 현장인수 증명서를 시공자와 발주처에게 발급하거나 만약 미수행 작업이 있다면 본 증명서의 발급 이전에 그를 완료토록 시공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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