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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ADB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가가 자체 계획안을 ADB에 제출함 | ||
+ | # ADB는 동 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검사(F/S)를 실시함 | ||
+ | # 자금지원 승인이 나면 ADB와 수원국 간 국가 파트너십 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프로그램 수립단계)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프로젝트 계획 작성, 차관 방법 등을 수원국 발주처와 협의함 | ||
+ | #* CPS는 ADB가 개도국 회원국의 발전정도와 문제점을 진단, 해당국 정부와 함께 중장기 개발계획 및 운영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단계임 | ||
+ | #* CPS 초안이 완성되면 수원국 관련 기관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리뷰를 받고, 이 중 ADB 지원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들의 이행계획이 부속서로 작성됨 | ||
+ | #* CPS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웹사이트에 공개되므로, 기업들은 이를 통해 자사가 관심을 갖는 국가의 ADB 지원전략 및 중장기 개발계획을 파악 | ||
+ | :::- 국가 파트너십 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과 지역 협력전략( Regional Cooperation Strategy, RCS)을 제공하며, 지역 협력전략(RCS)은 ADB가 정의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또는 하위 지역이 어떻게 경제성장 및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지를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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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DB는 회원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프로젝트를 발굴, 작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작성을 위한 기술지원 (Project/Program Preparatory Technical Assistance: PPTA)”을 실시함 | ||
+ | # PPTA 과정에서 ADB는 이행국 정부와 함께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 을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하게 되며, TA 컨설팅 계약의 경우 컨설턴트 모집, 평가, 선정 절차가 ADB에 의해 직접 수행됨 | ||
+ | #* <small>컨설팅 선정이 일반적으로 수원국 정부에 의해 이뤄지는 WB 프로젝트와 가 장 큰 차이임</small> | ||
+ | #* <small>프로젝트 수행으로 주민 이주나 환경파괴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ADB는 PPTA를 통해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프로젝트 프로필 완성 전후해서 관련 사항을 이해당사자에게 통지</small> | ||
+ | # 프로젝트 프로필은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 요약정보로 프로젝트 스케줄, 프로젝트 규모(비용, 예산배분), 사업목표와 범위, 상품, 서비스 조달, 컨설팅 계획, 담당자 연락처 정보 등이 포함됨 | ||
+ | * 참고 : ADB Projects & Tenders 페이지 [[https://www.adb.org/projects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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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토단계에서 ADB는 컨설팅 보고서와 Fact-finding 조사를 통해 프로젝트 타당성을 조사함 | ||
+ | # Fact-finding 조사는 프로젝트 이행 시 위험 및 영향평가를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의 기술적, 재정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집중분석함 | ||
+ | # 효율적 자금지원을 위해 차관 기간과 조건도 검토되고, 동시에 프로젝트 디자인(계획) 작업도 진행됨 | ||
+ | * 참고 : ADB Design and Monitoring Framework 검색 페이지 [[https://www.adb.org/projects/documents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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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B는 차관(Loan) 제공, 무상공여(Grant),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 TA(Technical Assistance, 기술지원) 등의 형태로 개도국 회원국의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함 <ref>ABD가이드라인 한국에너지관리공단</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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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계은행은 독립된 5개 기관이 상호 다른 권한과 운영체제를 유지하는데 반해 ADB는 모든 자금을 ADB 본부가 직접 통제, 집행하고 있음 | ||
+ | * 차관/공여와 [[TA]]는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ADB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으로, 차관 및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은 회원국들의 기부, 차관상환 및 차관을 통한 이익금, 국제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등을 통해 조달됨 | ||
+ | * 차관제공, 기술지원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은 해당 프로젝트 소요자금의 성격, 상환조건, 규모에 따라 자금원을 달리함 | ||
+ | * 따라서 ADB 프로젝트 수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의 자금원과 자금원에 따른 프로젝트 수행 및 조달절차, 관련 주요 인사의 이해가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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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 금융시장 조달 및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이익금 | ||
+ | |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는 회원국 및 민간 기관이 동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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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DF(아시아개발기금) | ||
+ | | 회원국들의 기부금 | ||
+ | | 최빈회원국들에게 아주 낮은 이율로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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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quity Investments (지분투자) | ||
+ | | 국제 금융시장 조달 및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이익금 | ||
+ | | 주로 PSOD(민간사업부)에서 수행되는 민간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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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Grants (공여) | ||
+ | | 공여성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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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chnical Assistance Grants : TA (기술지원) | ||
+ | | Technical Assistance Special Fund(TASF) - 기술지원특별펀드 | ||
+ | | ① PPTA (Project Preparation Technical Assistance) : 프로젝트 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지원 | ||
+ | ② AOTA (Advisory and Operational Technical Assistance): 자문운영 기술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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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ther BilateralFunds(기타 특별기금) | ||
+ | | 특정 국가 및 기관이 ADB를 기금관리자로 지정하여, 특별공여자금 (Bilateral Funds) 형식으로 제공 | ||
+ | | 예) 2005∼2008년간 한국이 지원한 2천만 달러 규모의 ‘e-Asia 및 지식협력 기술지원기금’, 2004년의 영국의 빈곤퇴치 협력기금 (Poverty Reduction Cooperation Fund)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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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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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gory:해외계약 용어사전]] |
2020년 2월 26일 (수) 05:04 기준 최신판
아시아 개발 은행(아시아 開發 銀行, Asian Development Bank, 약자: ADB)은 아시아와 태평양 인근의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협력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1966년 8월 22일 필리핀의 메트로 마닐라에서 창립했다. ADB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의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의 선진국들이 동참하고 있다. 창립 당시에 31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 개발 은행엔 현재 67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목차
1 설립목적[편집]
아시아개발은행은 1963년 3월 제19차 UN 아시아·극동 경제위원회(ECAFE:UN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총회에서 처음으로 창설 논의가 공식화되었고, 1966년 11월 동경에서 32개국 대표가 참가하여 창립총회를 열고 12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ADB의 회원국은 2003년 말 현재 62개국(역내 44개국, 역외 18개국)이며,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다.
2 지원사업의 선정[편집]
-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 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와 연계, 매년 항후 3년간의 사업계획을 담고 있는 COBP (Country Operations Business Plan)을 개발협력대상국과 협의 확정. 필요시 ADB는 현장 정보수집 위해 reconnaissance mission 파견
- - ADB의 여신부서의 운영방안 결정
- - ADB 지원이 필요한 분야 및 지원규모 명시
- Country Operations Business Plan (COBP) [| 웹사이트]
- - 향후 3년 동안 지원예비 사업의 명시
- - 여신이외에 지식공유 및 Technical Assistant 포함
- - 매년 업데이트
2.1 CPS 준비 및 승인 절차[편집]
① 각 분야 의견 수렴 및 지난 CPS 평가 → ② CPS 초안마련 → CPS 초안에 대한 내부 논의 → ④ 지원국가와의 협의 → ⑤(비공식)이사회 세미나 → ⑥경영위원회 승인 → ⑦이사회 승인
3 프로젝트 절차[편집]
①프로젝트 발굴 → ② 계획수립 → ③검토 → ④ 심사 및 승인 → ⑤이행 → ⑥평가
- §ADB의 OCR 자금 및 ADF자금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절차에 대한 내용임
3.1 프로젝트 발굴[편집]
-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ADB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가가 자체 계획안을 ADB에 제출함
- ADB는 동 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검사(F/S)를 실시함
- 자금지원 승인이 나면 ADB와 수원국 간 국가 파트너십 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프로그램 수립단계)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프로젝트 계획 작성, 차관 방법 등을 수원국 발주처와 협의함
- CPS는 ADB가 개도국 회원국의 발전정도와 문제점을 진단, 해당국 정부와 함께 중장기 개발계획 및 운영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단계임
- CPS 초안이 완성되면 수원국 관련 기관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리뷰를 받고, 이 중 ADB 지원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들의 이행계획이 부속서로 작성됨
- CPS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웹사이트에 공개되므로, 기업들은 이를 통해 자사가 관심을 갖는 국가의 ADB 지원전략 및 중장기 개발계획을 파악
- - 국가 파트너십 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과 지역 협력전략( Regional Cooperation Strategy, RCS)을 제공하며, 지역 협력전략(RCS)은 ADB가 정의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또는 하위 지역이 어떻게 경제성장 및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지를 설명
3.2 프로젝트 계획수립[편집]
- ADB는 회원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프로젝트를 발굴, 작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작성을 위한 기술지원 (Project/Program Preparatory Technical Assistance: PPTA)”을 실시함
- PPTA 과정에서 ADB는 이행국 정부와 함께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 을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하게 되며, TA 컨설팅 계약의 경우 컨설턴트 모집, 평가, 선정 절차가 ADB에 의해 직접 수행됨
- 컨설팅 선정이 일반적으로 수원국 정부에 의해 이뤄지는 WB 프로젝트와 가 장 큰 차이임
-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민 이주나 환경파괴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ADB는 PPTA를 통해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프로젝트 프로필 완성 전후해서 관련 사항을 이해당사자에게 통지
- 프로젝트 프로필은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 요약정보로 프로젝트 스케줄, 프로젝트 규모(비용, 예산배분), 사업목표와 범위, 상품, 서비스 조달, 컨설팅 계획, 담당자 연락처 정보 등이 포함됨
- 참고 : ADB Projects & Tenders 페이지 [|홈페이지]
3.3 검 토[편집]
- 검토단계에서 ADB는 컨설팅 보고서와 Fact-finding 조사를 통해 프로젝트 타당성을 조사함
- Fact-finding 조사는 프로젝트 이행 시 위험 및 영향평가를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의 기술적, 재정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집중분석함
- 효율적 자금지원을 위해 차관 기간과 조건도 검토되고, 동시에 프로젝트 디자인(계획) 작업도 진행됨
- 참고 : ADB Design and Monitoring Framework 검색 페이지 [|홈페이지]
4 ADB 자금원별 구분[편집]
ADB는 차관(Loan) 제공, 무상공여(Grant),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 TA(Technical Assistance, 기술지원) 등의 형태로 개도국 회원국의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함 [1]
- 세계은행은 독립된 5개 기관이 상호 다른 권한과 운영체제를 유지하는데 반해 ADB는 모든 자금을 ADB 본부가 직접 통제, 집행하고 있음
- 차관/공여와 TA는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ADB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으로, 차관 및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은 회원국들의 기부, 차관상환 및 차관을 통한 이익금, 국제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등을 통해 조달됨
- 차관제공, 기술지원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은 해당 프로젝트 소요자금의 성격, 상환조건, 규모에 따라 자금원을 달리함
- 따라서 ADB 프로젝트 수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의 자금원과 자금원에 따른 프로젝트 수행 및 조달절차, 관련 주요 인사의 이해가 필요
구분 | 자금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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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 Capital Resources : OCR (일반자금) | 국제 금융시장 조달 및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이익금 |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는 회원국 및 민간 기관이 동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ADF(아시아개발기금) | 회원국들의 기부금 | 최빈회원국들에게 아주 낮은 이율로 제공 |
Equity Investments (지분투자) | 국제 금융시장 조달 및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이익금 | 주로 PSOD(민간사업부)에서 수행되는 민간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
Grants (공여) | 공여성 지원 | |
Technical Assistance Grants : TA (기술지원) | Technical Assistance Special Fund(TASF) - 기술지원특별펀드 | ① PPTA (Project Preparation Technical Assistance) : 프로젝트 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지원
② AOTA (Advisory and Operational Technical Assistance): 자문운영 기술지원 |
Other BilateralFunds(기타 특별기금) | 특정 국가 및 기관이 ADB를 기금관리자로 지정하여, 특별공여자금 (Bilateral Funds) 형식으로 제공 | 예) 2005∼2008년간 한국이 지원한 2천만 달러 규모의 ‘e-Asia 및 지식협력 기술지원기금’, 2004년의 영국의 빈곤퇴치 협력기금 (Poverty Reduction Cooperation Fund) 등 |
5 각 주[편집]
- ↑ ABD가이드라인 한국에너지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