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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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 국가기관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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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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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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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준정부기관       
** 정부투자기관
+
* 정부투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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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 지방자치단체  
** 특별 지방자치단체  
+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지자체가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ㆍ법인
+
:- 특별 지방자치단체  
 +
:- 지자체가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ㆍ법인
 
* 교육행정기관  
 
* 교육행정기관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청  
+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청  
**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
:-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 기타  
 
* 기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 지방공사ㆍ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
:- 지방공사ㆍ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
:-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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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규칙 제24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규칙 제24조,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20호, '12.12.31)
+
:- 용역 : 2억원 미만
*** 물품·용역 : 2.3억원
+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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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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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65호, '12.12.31)
+
:- 용역 : 시·군·구 5억 원 미만 / 시·도1) 3.1억 원 미만 / 광역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 제외) : 3.1억 원 미만 / 세종특별자치시 + 기초지자체 : 5억 원 미만
*** 물품·용역 : 시․군․구 5억원(시․도 3.5억원)미만
+
:- 건설기술용역 : 2억 원 미만
*** 건설기술용역 : 2.3억원미만
+
:- 안전점검/안전진단 : 1.5억 원 미만
*** 안전진단용역 : 1.5억원미만
+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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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입찰 대상 고시금액
 
| 국제입찰 대상 고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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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1-22호, ‘12.12.26)
+
* 국가계약법 제4조
** 엔지니어링사업 : 추정가격 2.3억원이상
+
:- 용역 : 2억 원
 +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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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12-65호, ‘12.12.31)
+
* 지방계약법 제5조
** 엔지니어링사업 :추정가격 3.5억원이상
+
:- 용역 : 3.1억 원
 
+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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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작성기준
 
| 예정가격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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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10.26)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04.07.)
** 예정가격 작성기준
+
:- 예정가격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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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예규(‘12.12.24)
+
* 행정안전부 예규(’20.06.10.)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예정가격 작성요령
+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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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경정
 
| 낙찰자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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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10.26)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04.07.)
** 적격심사기준
+
:- 적격심사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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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예규(‘12.12.24)
+
* 행정안전부 예규(’20.06.12.)
**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
:※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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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예규
 
| 기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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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7.9)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04.07.)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 공동계약운용요령
+
:- 공동계약 운용요령
** 용역계약일반조건
+
:- 용역계약일반조건
** 용역입찰유의서
+
:- 용역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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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예규(‘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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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행정안전부 예규(’20.06.10.)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437호)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한입찰 운영요령
+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수의계약 운영요령
+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공동계약 운영요령
+
:※ 제8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용역계약 일반조건
+
:※ 제11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438호)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 행정안전부 예규(’20.06.12.)
***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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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에서 기준제정
 
* 각 부처에서 기준제정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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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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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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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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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12.12.24)
 
*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12.12.24)
  
[Category: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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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2021년 1월 19일 (화) 01:55 기준 최신판

정부계약에 관한 법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있으며, 이 두 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적용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
  • 정부투자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특별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가 계약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ㆍ법인
  • 교육행정기관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청
-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 기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 지방공사ㆍ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금액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규칙 제24조,
- 용역 : 2억원 미만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용역 : 시·군·구 5억 원 미만 / 시·도1) 3.1억 원 미만 / 광역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 제외) : 3.1억 원 미만 / 세종특별자치시 + 기초지자체 : 5억 원 미만
- 건설기술용역 : 2억 원 미만
- 안전점검/안전진단 : 1.5억 원 미만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6호)
국제입찰 대상 고시금액
  • 국가계약법 제4조
- 용역 : 2억 원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호)
  • 지방계약법 제5조
- 용역 : 3.1억 원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6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04.07.)
- 예정가격 작성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20.06.1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낙찰자 경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04.07.)
- 적격심사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20.06.12.)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타 예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04.07.)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 공동계약 운용요령
- 용역계약일반조건
- 용역입찰유의서
  • o 행정안전부 예규(’20.06.1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제8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제11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20.06.12.)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 각 부처에서 기준제정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관련법령[편집]

  • 국가계약법 계약예규(기획재정부 제108호, ‘12.10.26)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12.12.24)
  •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1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