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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text-align:left;"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br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제4호,<br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 + | | style="text-align:left;"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br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제4호,<br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br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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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화) 04:38 판
1 명칭
- 기술용역
2 정의
-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이나 시설물에 대한 조사, 설계, 감리 등 기술적 활동을 통해 경제성 및 기능의 최적화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함
- 용역은 일반적으로 기술용역, 학술용역, 그 밖의 용역인 일반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은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규정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의미함
구분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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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