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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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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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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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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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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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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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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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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엔지니어링 발주자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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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화) 04:40 기준 최신판

1 명칭[편집]

  • 기술용역

2 정의[편집]

  •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이나 시설물에 대한 조사, 설계, 감리 등 기술적 활동을 통해 경제성 및 기능의 최적화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함
  • 용역은 일반적으로 기술용역, 학술용역, 그 밖의 용역인 일반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은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규정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의미함
구분 관련법령
기술용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