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계약방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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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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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령 적용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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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화) 05:07 기준 최신판

1 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편집]

계약방법 금액(추정가격) 입찰 및 계약 절차
2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2억원
미만
3.1억원
미만
5억원
미만
5억 이상
수의
계약
1인 견적 ①견적서 제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을 수 있음)
②수의계약대상자 결정
2인 견적이상 ①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
②견적서 제출
③수의계약대상자 결정
경쟁
입찰

PQ
일반 ①입찰 공고
②입찰
③적격심사
④낙찰자 결정
제한
지명
PQ 일반 ①입찰 공고
②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③입찰
④적격심사
⑤낙찰자 결정
제한
지명
협상에 의한 계약 ①입찰 공고
②제안서 제출 및 평가
③협상적격자 선정
④협상
⑤낙찰자 결정



2 지방계약법령 적용기관[편집]

계약방법 금액(추정가격) 입찰 및 계약 절차
2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2억원
미만
3.1억원
미만
5억원
미만
5억 이상
수의
계약
1인 견적 ①견적서 제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을 수 있음)
②수의계약대상자 결정
2인 견적이상 ①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
②견적서 제출
(기술자보유증명서[1] 등 서류제출)
③수의계약대상자 결정
경쟁
입찰

PQ
일반 ①입찰 공고
②입찰
③적격심사
(기술자보유증명서 등 서류제출)
④낙찰자 결정
제한 실적
지역[2]
기타
지명
PQ 일반 ①입찰 공고
②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③입찰
④적격심사
(기술자보유증명서 등 서류제출)
⑤낙찰자 결정
제한 실적
지역[3] 시/도
시/군/구
기타
지명
협상에 의한 계약 ①입찰 공고
②제안서 제출 및 평가
③협상적격자 선정
④협상
⑤낙찰자 결정
  1. 기술자보유증명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엔지니어링 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2. 건설기술용역 포함
  3. 건설기술용역 제외 ① 시·도(세종특별자치시 제외) : 3.1억 원 미만 ②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 포함) : 5억 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