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Pre-Qualification)대상 판단하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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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3일 (목) 05:56 판


1 개요

  • 엔지니어링사업은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사전에 선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원칙적으로 엔산법상의 PQ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정수 이상인 자를 입찰에 참여토록 하고 있음.
  •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평가하고, 별도로 평가기준을 정하지 않는 플랜트, 환경, 해양․수산, 정보통신 등 그 외 분야는 엔산법에 따른 PQ기준을 적용
※ PQ평가는 입찰 전 단계로 발주청이 입찰공고와 별도로 공고하거나, 입찰공고시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을 지정하여 평가 가능
※ PQ기준이 있는 법은 엔산법 이외에「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등이 있음


2 PQ업무처리 절차

입찰공고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제출 ⇒ PQ평가(적격자 선정) ⇒ PQ평가 결과 통보(개발) ⇒ 이의신청 ⇒ 입찰진행(가격제안서 제출)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3 PQ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PQ 적용 대상 PQ 적용제외 대상
  •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만을 분리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곤란한 엔지니어링사업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사업
  • 그 밖에 상기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PQ 기준

  • PQ심사, 즉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각 세부평가 기준에 정한 점수 이상인자를 입찰 참가적격자로 선정
  • 참여기술자 능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전문화 정도, 업무 여유도 등)
  • 업체능력 및 신용도(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보유기술,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재정상태 등)


5 관련법령(참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3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별표1의3 · 별표1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