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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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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온천수 시추조사와 관련하여 이를 지하수개발업무로 보아 건설공사의 원가를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지질조사업무로 인정해야 할 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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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 가속비용, 돌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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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단축 등을 이유로 정상 공정율보다 빨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Acceleration 이라하며, 그 비용을 Accelaration Cost라고 한다. 이 비용은 시공자에게 claim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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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엔지니어링 용어사전]]
=== 회신 ===
 
온천수 개발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추조사업무는 동 업무의 수행과정이 지하수 개발업무와 차이가
 
없더라도 동 업무가 온천수 개발 계획수립 등을 위한 조사업무이므로 엔지니어링활동으로 보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함.
 
 
 
 
 
=== 출 처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
 

2021년 6월 30일 (수) 09:06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공종 가속비용, 돌관비용
    • 공기단축 등을 이유로 정상 공정율보다 빨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Acceleration 이라하며, 그 비용을 Accelaration Cost라고 한다. 이 비용은 시공자에게 claim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