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질의 === 온천수 시추조사와 관련하여 이를 지하수개발업무로 보아 건설공사의 원가를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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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 === 회신 === | ||
| − | 온천수 개발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추조사업무는 동 업무의 수행과정이 지하수 개발업무와 차이가 | + | 온천수 개발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추조사업무는 동 업무의 수행과정이 지하수 개발업무와 차이가 없더라도 동 업무가 온천수 개발 계획수립 등을 위한 조사업무이므로 엔지니어링활동으로 보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함. |
| − | 없더라도 동 업무가 온천수 개발 계획수립 등을 위한 조사업무이므로 엔지니어링활동으로 보아 | ||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