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질의 === 소방감리용역의 대가 산출과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소방 기술용역 대가 기준)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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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5일 (월) 05:33 기준 최신판
1 질의[편집]
소방감리용역의 대가 산출과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소방 기술용역 대가 기준)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소방 기술용역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있는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소방특급감리원은 어느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시 감리원에 대한 공표도 있는지?
2 회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출함에 있어 직접인건비를 산출하는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 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름. 또한, 동 노임단가는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 및 기타의 3개부문으로 구분되며, 소방기술용역의 노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을 두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소방기술용역의 경우 건설 및 기타의 노임에 따라야 할 것임. 소방특급감리원 등 소방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과 무관하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등급에 따라 노임단가가 결정됨.
※ 상기사례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가 7개 기술부문으로 분류 ·공표되기 시작한 2015년도 이전 사례이며,
2015년 이후부터 소방기술용역은 7개 부문 중 기타부문의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