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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산출시 공사비에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승강기)가 포함되는지 여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산출시 공사비에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승강기)가 포함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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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6일 (화) 08:32 판
1 질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산출시 공사비에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승강기)가 포함되는지 여부
2 회신
공사비 요율방식의 공사비에는 관급 및 사급 자재대를 포함한 총예정금액(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을 말하는 것임.
3 출 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