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에 관급자재대 포함여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6번째 줄: 6번째 줄:
  
 
=== 회신 ===
 
=== 회신 ===
[[공사비 요율방식]]의 공사비에는 관급 및 사급 자재대를 포함한 총예정금액(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을 말하는 것임.
+
[[공사비요율방식]]의 공사비에는 관급 및 사급 자재대를 포함한 총예정금액(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을 말하는 것임.
  
  
13번째 줄: 13번째 줄:
  
 
=== 출 처 ===
 
=== 출 처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
 
[[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

2021년 7월 6일 (화) 08:32 기준 최신판

1 질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산출시 공사비에 관급자재비(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승강기)가 포함되는지 여부



2 회신[편집]

공사비요율방식의 공사비에는 관급 및 사급 자재대를 포함한 총예정금액(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을 말하는 것임.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