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 조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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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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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의 실지급 임금수준을 매년 조사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37조 및「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대가 산출에 필요한등급별 노임가격을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자 함.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의 실지급 임금수준을 매년 조사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37조 및「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대가 산출에 필요한등급별 노임가격을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자 함.
 
 
* 당해년도 조사결과를 익년도에 적용함. 예) 2001년 조사결과의 평균노임단가를 2002년에 적용함
 
  
  

2021년 7월 7일 (수) 04:11 기준 최신판

1 연도별 임금실태조사 결과[편집]


2 2021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편집]

구 분 일임금액(원) 환산비(Si)
특급 348,448 1.156
고급 301,354 1.000
중급 261,714 0.868
초급 198,557 0.659
  • 환산비(SI)는 "고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 노임가격기준 (1.000)에 따른 등급별(특급, 중급, 초급) 노임가격 비율(소수점 넷째자리 반올림)임
  • 이 노임가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다운로드] 2021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정정)

[다운로드] 2020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정정)



3 조사목적[편집]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의 실지급 임금수준을 매년 조사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37조 및「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대가 산출에 필요한등급별 노임가격을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자 함.


4 조사근거[편집]

  • 「건설기술진흥법」제37조
  • 「통계법」제15조, 제18조, 제2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17-414호) 제10조


5 조사기준[편집]

  • 연봉제 시행 업체 : 7월 한달 실지급 임금
  • 호봉제 시행 업체 : 1월~7월 중 실근무한 개월 수의 월평균 임금
  • 연봉제․호봉제 병행시행 업체 : 연봉제 조사방식 + 호봉제 조사방식


6 조사방법[편집]

  • 평균임금 집계 : 극단치 제외/근무일수별 조사/인원가중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