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물가조정에 대하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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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등 과업내용의 변경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제1항2호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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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등 과업내용의 변경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고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제1항2호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
  
  

2021년 7월 7일 (수) 07:33 기준 최신판

1 질의[편집]

발주자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편집]

사업기간 등 과업내용의 변경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제1항2호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



3 출 처[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