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요율 방식"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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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율 적용 ===
 
=== 요율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2019. 1. 2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2019. 1.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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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문 요율 ====
 
==== 건설부문 요율 ====
===== 기본설계 =====
+
{{글 숨김 | 별표1 건설부문 요율 | 너비=100% }}
{| class="wikitable"  style="width: 99%;"
+
<pdf>File:별표1_건설부문요율.pdf</pdf>
! rowspan="2" | 공사비
+
{{글 숨김 끝}}
! colspan="4" | 업무별 요율(%)
 
|-
 
| 도로
 
| 철도
 
| 항만
 
| 상수도
 
|-
 
| 10억원 이하
 
| 3.78
 
| 2.93
 
| 4.15
 
| 3.45
 
|-
 
| 20억원 이하
 
| 3.33
 
| 2.69
 
| 3.64
 
| 3.07
 
|-
 
| 30억원 이하
 
| 3.1
 
| 2.55
 
| 3.37
 
| 2.86
 
|-
 
| 50억원 이하
 
| 2.82
 
| 2.39
 
| 3.06
 
| 2.63
 
|-
 
| 100억원 이하
 
| 2.49
 
| 2.19
 
| 2.68
 
| 2.34
 
|-
 
| 200억원 이하
 
| 2.2
 
| 2.01
 
| 2.35
 
| 2.08
 
|-
 
| 300억원 이하
 
| 2.04
 
| 1.9
 
| 2.18
 
| 1.94
 
|-
 
| 500억원 이하
 
| 1.86
 
| 1.78
 
| 1.98
 
| 1.78
 
|-
 
| 1,000억원 이하
 
| 1.64
 
| 1.63
 
| 1.74
 
| 1.58
 
|-
 
| 2,000억원 이하
 
| 1.45
 
| 1.5
 
| 1.52
 
| 1.41
 
|-
 
| 3,000억원 이하
 
| 1.35
 
| 1.42
 
| 1.41
 
| 1.32
 
|-
 
| 5,000억원 이하
 
| 1.23
 
| 1.33
 
| 1.28
 
| 1.21
 
|-
 
| 5,000억원 초과
 
| 0.0572 ×(공사비)<sup>-0.181</sup>
 
| 0.0393 ×(공사비)<sup>-0.127</sup>
 
| 0.0641 ×(공사비)<sup>-0.189</sup>
 
| 0.0509 ×(공사비)<sup>-0.1169</sup>
 
|}
 
 
 
 
 
 
 
===== 실시설계 =====
 
{| class="wikitable"  style="width: 99%;"
 
! rowspan="2" | 공사비
 
! colspan="5" | 업무별 요율(%)
 
|-
 
| 도로
 
| 철도
 
| 항만
 
| 상수도
 
| 하천
 
|-
 
| 10억원 이하
 
| 6.16
 
| 4.1
 
| 7.65
 
| 8.27
 
| 5.37
 
|-
 
| 20억원 이하
 
| 5.47
 
| 3.88
 
| 6.74
 
| 7.28
 
| 4.71
 
|-
 
| 30억원 이하
 
| 5.1
 
| 3.76
 
| 6.25
 
| 6.75
 
| 4.36
 
|-
 
| 50억원 이하
 
| 4.67
 
| 3.62
 
| 5.69
 
| 6.15
 
| 3.96
 
|-
 
| 100억원 이하
 
| 4.15
 
| 3.43
 
| 5.01
 
| 5.41
 
| 3.47
 
|-
 
| 200억원 이하
 
| 3.68
 
| 3.25
 
| 4.41
 
| 4.76
 
| 3.04
 
|-
 
| 300억원 이하
 
| 3.43
 
| 3.15
 
| 4.09
 
| 4.42
 
| 2.81
 
|-
 
| 500억원 이하
 
| 3.15
 
| 3.03
 
| 3.73
 
| 4.03
 
| 2.55
 
|-
 
| 1,000억원 이하
 
| 2.79
 
| 2.87
 
| 3.28
 
| 3.54
 
| 2.24
 
|-
 
| 2,000억원 이하
 
| 2.48
 
| 2.72
 
| 2.89
 
| 3.12
 
| 1.96
 
|-
 
| 3,000억원 이하
 
| 2.31
 
| 2.64
 
| 2.68
 
| 2.89
 
| 1.82
 
|-
 
| 5,000억원 이하
 
| 2.12
 
| 2.54
 
| 2.44
 
| 2.64
 
| 1.65
 
|-
 
| 5,000억원 초과
 
| 0.0916 ×(공사비)<sup>-0.175</sup>
 
| 0.0489 ×(공사비)<sup>-0.077</sup>
 
| 0.1169 ×(공사비)<sup>-0.184</sup>
 
| 0.1263 ×(공사비)<sup>-0.184</sup>
 
| 0.0832 ×(공사비)<sup>-0.19</sup>
 
|}
 
 
 
  
  
===== 공사감리 =====
 
 
{| class="wikitable" style="width: 99%;"
 
! 공사비
 
! 요율(%)
 
|-
 
| 5천만원 이하
 
| 3.02
 
|-
 
| 1억원 이하
 
| 2.85
 
|-
 
| 2억원 이하
 
| 2.26
 
|-
 
| 3억원 이하
 
| 2.06
 
|-
 
| 5억원 이하
 
| 1.89
 
|-
 
| 10억원 이하
 
| 1.66
 
|-
 
| 20억원 이하
 
| 1.53
 
|-
 
| 30억원 이하
 
| 1.48
 
|-
 
| 50억원 이하
 
| 1.45
 
|-
 
| 100억원 이하
 
| 1.41
 
|-
 
| 200억원 이하
 
| 1.37
 
|-
 
| 300억원 이하
 
| 1.35
 
|-
 
| 500억원 이하
 
| 1.33
 
|-
 
| 1,000억원 이하
 
| 1.3
 
|-
 
| 2,000억원 이하
 
| 1.28
 
|-
 
| 3,000억원 이하
 
| 1.25
 
|-
 
| 5,000억원 이하
 
| 1.23
 
|-
 
| 5,000억원 초과
 
| -0.0386 ×(공사비)<sup>-0.0.386</sup> - 0.00084
 
|}
 
 
비고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도로분야의 요율을 적용한다.
 
  
 
==== 통신부문 요율 ====
 
==== 통신부문 요율 ====
==== 산업플랜트부문 요율 ====
+
{{글 숨김 | 별표2 통신부문 요율 | 너비=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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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File:별표2_통신부문요율.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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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플랜트 부문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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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숨김 | 별표3 산업플랜트부문 요율 | 너비=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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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File:별표3_산업플랜트부문요율.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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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참고 ===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7%94%EC%A7%80%EB%8B%88%EC%96%B4%EB%A7%81%EC%82%AC%EC%97%85%EB%8C%80%EA%B0%80%EC%9D%98%20%EA%B8%B0%EC%A4%80|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부고시 바로가기]]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7%94%EC%A7%80%EB%8B%88%EC%96%B4%EB%A7%81%EC%82%AC%EC%97%85%EB%8C%80%EA%B0%80%EC%9D%98%20%EA%B8%B0%EC%A4%80|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부고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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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

2021년 7월 8일 (목) 07:38 기준 최신판

1 개 요[편집]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2 업무범위[편집]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

구분 업무범위
기본설계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
▪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 개략공사비 및 기본공정표 작성
▪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 설계설명서 및 계략계산서 작성
▪ 기본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실시설계 ▪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 상세공정표의 작성
▪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공사감리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도 검토
▪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 공정 및 기성고 사정
▪ 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 기성도 및 준공도 검토


3 요율 적용[편집]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2019. 1. 28., 일부개정


3.1 건설부문 요율[편집]

별표1 건설부문 요율


3.2 통신부문 요율[편집]

별표2 통신부문 요율


3.3 산업플랜트 부문 요율[편집]

별표3 산업플랜트부문 요율


3.4 업무단계별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요율[편집]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요율을 적용
발주 구분 기술부문 할증
기본설계 + 실시설계 동시발주 건 설 기본설계 요율의 1.45배
통 신 기본설계 요율의 1.27배
산업플랜트 기본설계 요율의 1.31배
타당서조사 + 기본설계 동시발주 건 설 기본설계 요율의 1.35배
통 신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산업플랜트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기본설계 시행없는 실시설계 발주 건 설 실시설계 요율의 1.35배
통 신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산업플랜트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타당성조사 없는 기본설계 발주 건 설 실시설계 요율의 1.24배
통 신 실시설계 요율의 1.09배
산업플랜트 실시설계 요율의 1.12배

4 추가업무 비용[편집]

  •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
    •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 추가업무의 종류
    • 각종 측량
    •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 문화재 지표조사
    • 전파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 LEED, IBS, TAB 및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 BIM설계업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 제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 홍보영상 제작
    •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추가업무


5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때의 요율[편집]

  •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math] y=y1 - { (x-x_2)(y_1-y_2) \over x_1-x_2} \\ x : 당해금액 x_1: 큰금액, x_2 : 작은금액 \\ y : 당해공사비요율, y_1 : 작은금액요율, y_2 : 큰금액 요율 [/math]


6 참고[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부고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