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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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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직접경비에 대하여 정의함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직접경비에 대하여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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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기준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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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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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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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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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경비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계상하며, 본조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의 발생도 포함할 수 있으며, 발주처별로 해당비목별 적용기준이 있으므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기준 및 내역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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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직접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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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정액가산방식 = [①직접인건비 + ②직접경비 + ③제경비(직접인건비 110~120%) + ④기술료(직접인건+제경비의 20~40%)]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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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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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경비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계상하며,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음. 또한 발주처별로 해당비목별 다른 적용기준을 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엔지니어링사업자와 협의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사후 정산에 필요한 내역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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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실비정액 가산방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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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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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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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 및 회신 사례]]

2021년 7월 8일 (목) 07:56 판

1 정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직접경비에 대하여 정의함

2 대가기준 조문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3 해 설

직접경비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계상하며, 본조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의 발생도 포함할 수 있으며, 발주처별로 해당비목별 적용기준이 있으므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기준 및 내역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함.


4 실비정액 가산방식과 직접인건비

  • 실비정액가산방식 = [①직접인건비 + ②직접경비 + ③제경비(직접인건비 110~120%) + ④기술료(직접인건+제경비의 20~40%)] + 부가가치세
*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
  • 직접경비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계상하며,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음. 또한 발주처별로 해당비목별 다른 적용기준을 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엔지니어링사업자와 협의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사후 정산에 필요한 내역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함


5 출 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 (2017 / 한국엔지니어링협회)